행정해석 질의회신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축협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농협중앙회가 축협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