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68(2001.02.07), 국일46017-330(1996.06.07), 국일46017-613(1998.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68, 2001.02.07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
| [ 회 신 ] |
| 법 기본통칙 6-1-1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생명공학 및 환경계측기기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pH/mV, Conductivity, Dissolved Oxygen을 측정할 수 있는 제어장치의 전자회로 및 기타 내부부품의 설계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연구개발기간 : 1년
- 연구개발비용 : 1억 3천만원
- 개발의 결과물(문서, 도면, 샘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내국법인이 소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단순히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도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68, 2001.02.07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613, 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 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