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4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자회사에 반환하고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후 동 잔존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청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2002사업연도 주식반환시 회수액과 출자원금과의 차이로 인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