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4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46522-121(1999.11.02)]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배당가능소득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중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사항(서식표)을 보내드리니 동 서식을 참고하여 배당세액을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121, 1999.11.02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ㆍ배당금의 감면상당액 계산 방법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형식이 아닌 국내지분을 양수하여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당해 증가 지분율에 의한 배당금 상당액이 감면적용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ㆍ배당금 산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⑦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을 말한다)ㆍ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⑧ 생략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ㆍ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9. 5. 24 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나. 유사사례 ○ 국일46507-230 (1994.04.26) 가.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법인세감면은 기산일로부터 10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중 선택하여 연속된 5년간 감면 나.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후 인가외 사업을 추가시에도 인가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함. 다.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내에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한하며, 수개사업연도의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함. 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발생한 소득” 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임. ○ 국업46522-121 (1999.11.02)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외인22601-1175 (1985.04.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ㆍ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한 이익의 배당금은 구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 서이46017-10531 (2002.03.1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ㆍ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