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