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 한ㆍ영조세협약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3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을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 총액 25%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와세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갑”사는 증권거래법(제5장의 2 투자자문업 등)에 따라 1999년 6월에 설립된 투자자문사로서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문(투자조언) 및 일임(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해 투자를 행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하“투자자문업무”라 한다.) “갑”사는 현재 국내 기관투자가(예를 들어 보험사, 은행, 연기금 등)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위 업무(특히 상장주식 투자관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한국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제3국에서 펀드(이하“을”펀드라한다)을 조성하여, 한국의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이 투자와 관련 업무를 “갑”사가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왔습니다. 3. 외국인투자자는 “을”펀드를 아래 방식대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 “을”펀드는 투자자금을 한국의 유가증권(거래소 및 코스닥기업 등이 발행한)에 투자하여 실현한 주식매매차익을 주요 운용수익으로 한다. 2) “갑”회사는 “을”펀드의 상장을 및 등록기업 주식투자운용 자문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3) “갑”회사는 운용자문의 대가로 “을”펀도로부터 합당한 자문보수를 받는다. 4) “을”펀드의 출자자는 전원 외국인으로서 하되, “갑”회사의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유도하기 위해 총 펀드의 10% 이하를 “갑”사가 출자할 수 있다. 4. “갑”사는 신설된 “을”펀드와 그 출자자들과는 아무런 업무 등의 관계가 없었으며 외국 투자자는 단지 “갑”사가 그 동안 이룩한 자문성과를 신뢰하여 “갑”사에 스스로 접촉하였습니다. “갑”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적을 둔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해 본적이 없어 회사의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갑”사가 추진하려는 외국펀드를 위한 위 투자자문 업무를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부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갑”사는 일반적인 투자자문회사로서 자문업무 제의를 받기 이전까지 신설된 “을”펀드 및 그 출자자와는 아무런 업무 등의 관계가 없었으며, 금번 “을”펀드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업무는 “갑”사는 본연의 영업활동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펀드 외 국내회사를 위하여 동일한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행할 것이므로 “갑”사는 “을”펀드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을”펀드는 형식적으로 한국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갑”사에게 전적으로 투자자문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갑”사는 “을”사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당사 의견 : 갑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 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0조【배당】발췌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제11조【이자】발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치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ㆍ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정부증권ㆍ채권ㆍ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