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다목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제3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송○○ 선수가 출전하는 패애노르트의 축구경기를 2002~2003시즌부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4회 분할 지급조건이어서 현재 2회차분 송금이 이루어 졌고 송금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15% 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1항에서 타방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발생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1]이 일은 위 중계권료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1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계권료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축구 중계를 함에 있어 중계권료와 더불어 위성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4] 예규에 의하면 미국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업상의 설비사용의 대가로 보아서 사용료 소득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해야 하는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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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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