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 (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