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모델료)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과세대상범위 및 원천징수세율 포함)
-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ㆍ영 조세협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이22601-672,1991.12.31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인적용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