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2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과 대출계약을 하고 차입금원리금 반제시 원금은 엔(¥)화로 이자는 원화로 일본은행 국내지점에 입금시키고 일본은행 국내지점은 이를 일본은행 본점으로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 있으나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동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지 않고 단순한 본점송금업무만을 수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