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되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중 일부가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계산방법 (질의2) 감면대상기간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서이46017-11537(2003.08.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 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