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성격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 법인이 송금하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이46523-584(1994.10.26),국이46523-148(1993.4.7)] 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송금금액이 비거주자의 금전대출인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받아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이46523-584, 1994.10.26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 | [ 회 신 ] | | 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과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송금함 ㆍ개발완료후 동 대금은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항공기부품납품대금과 함께 내국법인에게 상환됨 ⇒ 이에 대한 과세의 종류와 그 내용 ⇒ 이에 따른 송금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국과 불란서간의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992. 2. 17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젼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ㆍ정치적 하부조직ㆍ지방공공단체ㆍ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8. 9. 16 제정) 1. 삭 제 (2000. 10. 23)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2000. 10. 23 개정) 3.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2000. 10. 23 개정)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1998. 9. 16 제정) 5. 삭 제 (2000. 10. 23) 6. 기타 제2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 (2000. 10. 23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1998. 9. 16 제정) 2.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가 중개하는 파생금융거래 (2000. 10. 23 개정)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위탁매매ㆍ중개ㆍ판매대행하는 거래 (1998. 9. 16 제정)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1998. 9. 16 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 국이46523-584 (1994.10.26)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46523-148 (1993.04.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actuated mirror array(ama) display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