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범상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회사의 현황 - 1992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최초 등록하였으며, 설립 자본금은 110억이었고 이중 외국인 투자지분은 55억(지분율 50%)입니다. 설립시 조세감면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1996년 자본금을 60억 증자하였으며 증자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지분은 30억원입니다. 증자시 외국인투자지분 30억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 총자본금 | 내국인자본금(지분율) | 외투자본금 | | 170억 | 85억(50%) | 85억(50%) | | 외국인 자본금 중 외투감면자본금(비율) | | 30억(17.65%) | - 1997~2000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현황 | 사업년도 | 과세표준 | 임시투자세액공제 | | 투자금액 | 공제율 | 신청액 | | 1997 | -3,963,010,474 | 1,945,464,255 | 10% | 194,546,426 | | 1998 | -5,391,691,117 | 367,717,742 | 10% | 36,771,774 | | 2000 | 0 | 27,715,923 | 7% | 1,940,115 | | 계 | | | | 233,258,315 | 2) 질의사항 2001 사업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으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3 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 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더라도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방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갑) 과거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국인 지분율 만이 아닌 전체자본금에 대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선택한 것임. 따라서 당해연도에 과거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 받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이월공제되는 투자세액공제액은 과거 신청한 투자세액공제액 전액임. 을) 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의 신청은 각 사업년도의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거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이월 공제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적용할 수 있음 병) 과거 세액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결손으로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중복 적용 배제대상 아님(제조세 46070-6, 1998.01.08) 중복적용의 판단은 실제세액을 감면 받는 시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월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각 안별 세액 공제 및 감면 요약표> | | 갑안 | 을안 | 병안 | | 과세표준 | 2,000,000,000 | 2,000,000,000 | 2,000,000,000 | | 산출세액 | 548,000,000 | 548,000,000 | 548,000,000 | | 임시투자세액공제 | 233,258,315 | 233,258,315 | 192,095,083 | | 이월 공제액 전액 | 이월공제액*140 억/170억 |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 0 | 48,352,941 | 48,352,941 | | | 산출세액*30억/170억*50% | | 납부할 세액 | 314,741,695 | 266,388,744 | 307,551,97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