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078 (2003.01.13.) 및 법인46012-3277(1997.1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현지인과 합작(50:50)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내국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① 매년 매출액의 1% 상당액과 ② 현지법인의 기술지도와 판매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상당액의 2배 정도를 기술 및 판매지원 로얄티로 분기마다 지급받고 있음 -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로얄티는 전부 내국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에 계상하고 있음 -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국에서는 한․인도네시아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15%(제한세율) 상당액을 원천징수함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상여,의료보험,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제반 복리후생비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 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파견임직원의 관련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받은 로얄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 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 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한․인도네시아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 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0078(2003.01.13)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수취 하는 사용료소득이 200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 입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 의해 과세된 사업연도(2002년)인지 아니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2001년)인지의 여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이나 외국정부(인도네 시아정부)에서 20%상당액으로 경정된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 세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대상금액은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 46012-3277(1997. 12. 15)】를 참조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 법인46012-3277(1997.12.15) 【질의】 당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국에 4개의 컨테이너 및 3개의 컨테이너 관련 제조공장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매출총이익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매출액은 당사에서 order를 수주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order를 줌)에 2%의 Management Service Fee(Sales commiscion)로 받기로 약정하고 1995년도와 1996년도에 반기마다 M/S/F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공장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7사업연도에 1995, 1996사업연도 M/S/F를 원천징수세액(1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
| 1. 이때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1997사업연도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액을 이월하여 1997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1997사업연도에 공제한도액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1995,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한도계산해야 하는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1997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손금(전기오류손실)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M/S/F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시(발생일 6. 30, 12. 31)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비례하여 10%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