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등의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18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하는 주식 등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07.04. 설립등기 - 설립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동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음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초일 적용시점 (질의1)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질의2)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조세의 추징】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7 【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5. 24 신설) 4.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1998. 12. 31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531(1999.08.06)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9. 3. 11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 9. 16 공포, 1998. 11. 17 시행)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사유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조세감면 인가를 받은 후 1999. 4. 13부터 감면대상 제조사업을 개시하였음 현재 당사의 모회사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려고 함.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한 조세감면혜택상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 당사가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9조 제2항의 7년의 기산점인 과세연도가 의미하는 기산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구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 9. 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279(1997.04.22) 【질의】 당사는 1970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50% 출자한 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수차례 증자를 하였으며, 1996년말로 외국인의 출자지분 전액을 대한민국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사유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는 경우에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추징사업연도의 범위는 【회신】 1989년 구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 제17조 및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 추징세액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