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하는 다수의 회사로부터 의류제품을 직접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수입거래와 관련한 업무(내국법인이 제시하는 제품 수입가격을 공급업자에 통지,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제품의 납기관리 등)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제품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홍콩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