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싱가폴법인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면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임차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 [국총46017-885 (1998.12.29)]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 [ 회 신 ] |
|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활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싱가폴법인 소유의 원유를 보관하면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임차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의 해당여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써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호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5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권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③
“고정사업장”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④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의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⑥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주되지 아니한다.
⑦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 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1994. 8.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7-10335 (2002.02.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 국총46017-885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활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인1264.37-4132 (1983.12.08)
사업의 수행(Carrying on business)없이 호주법인의 지시에 따라 인도만을 목적으로 철광석 원료를 보관하는 완충 재고적치장은 한ㆍ호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 국일46017-470 (1998.07.27)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