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스위스법인(소프트웨어 저작권자)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 체결 - 내국법인이 동 사용허여계약에 의거 국내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 으로 대금 지급 - 사용허여계약 내용 ․ 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 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 ․ 한국법인은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단순히 복제․판매권만 가지고 있으며, 동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 등 기술이전은 없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 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스위스)과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및 그에 따른 보수정비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 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 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19(1996.05.29) 【질의】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외국법인(미국소재)과 소프트웨어(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닌 High-tch Software)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 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에 의거 원천징수할 경우 10%(저작권 사용료소득)로 할 것인지 또는 15%(노하우 사용료소득)로 할 것인지 회신바람 참고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판매대리점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것이며, 판매의 대가는 판매대리점 또는 실소비자가 소프트웨어에 구성되어 있는 Sub-program 사용허여수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에 따라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국내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될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158(1998.03.31) 【질의】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S/W업체로부터 동 제품을 도입해서 이를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 - 도입과정을 설명하면 미국의 업체와 S/W License계약을 체결후 항공운송수단(DHL)을 통해 마스터본(Master Copy)을 들여오고 - 판매형태는 마스터본을 Copy하고 Copy한 수량에 따라 Price list에서 정해진 금액에 Copy수를 곱하고 일정률의 Volume D/C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도입되는 S/W는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주어지지 않고, 또한 당사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S/W도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상품처럼 End-user(일반인이나 기업)에게 일정가격에 판매되며 사용방법은 주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특별한 교육이나 컨설팅이 없이 사용가능한 것임 - 다만, S/W의 가격은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천차만별임 - 이와같이 사용되고 판매되는 S/W를 도입시 국내에서 Copy한 수량에 따른 만큼의 금액을 외국업체에게 지급시 동 금액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보아 원천세(주민세 포함 11%)징수대상임. 〈을설〉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에 해당되어 원천세(주민세 포함 16.5%)징수대상임 〈병설〉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단순 재판매목적으로 Copy하여 그 수량에 따른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CD롬의 형태로 만들어서 외국업체 로부터 들여올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이 아니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업체에 대한 지급대가는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님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 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357(1999.05.24) 【질의】 1. 사실관계 (1) S/W 국내도입형태 S/W 제조회사인 미국법인(이하 A라 칭함)은 국내 통신사업자(이하 B라 칭함)와 S/W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B로 하여금 A가 개발한 S/W의 사용을 허여 하고 있음. A는 국내에 자회사인 C를 두고 있으나, 본 계약은 A와 B가 체결하고 송장(invoice) 발급과 대금지급도 A와 B 사이에 이루어짐. C의 국내 에서의 역할은 A와 B사이의 연락업무 및 S/W 본래의 성질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B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임 (2) S/W의 용도 본 S/W는 B가 통신사업자로서 통신사업자의 고객들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S/W로서, Server S/W와 Client S/W로 구성되어 있음. Server S/W는“B가 사용하고, Client S/W는 A와 B가 체결한 S/W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B가 복제하여 B의 고객에게 배포하게 됨. Client S/W는 B의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B의 Server에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3) S/W License Agreement의 주요내용 계약기간 동안에 B는 Server S/W를 복제하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Client S/W를 복제하여 B의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음B는 A에 의하여 양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S/W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분해할 수도 없음 A가 본 S/W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의 소유 등의 권리를 소유함B는 본 S/W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A에게 있음을 인정함. 본 S/W는 매체(예 : CD-ROM)에 담겨져 객체코드(Object Code)형태로 관련 책자와 같이 A로부터 B에게 전달됨. B는 A가 전달하는 S/W와 책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준수 의무가 있음 (4) 대금지급 방법 B가 A에게 지급하는 본 S/W의 사용에 대한 대금지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B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일정기간별로 계약서에서 정해진 금액을 A에게 지불하고, 이후에 B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입 고객 1인당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에 월별 가입자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B가 A에게 월별로 지급함 2. 질의사항 본 S/W의 대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열거하는 외국 법인인 A의 한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B가 A에게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상기에 설명한 본 S/W의 사실관계 및 S/W의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한․미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본 S/W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1%(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저작권법 및 이 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저작 물에 대한 재산권인 복제․개작․번역․배포 및 발행할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 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여받은 자는 허여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의 프로그램도 동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음. 본 S/W는 저작권 소유자인 A가 S/W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B에게 계약기간 동안 Server S/W를 복제하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Client S/W를 복제하여 B의 고객 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허여함으로써 B가 A에게 지급할 사용료 원인이 발생하였음. 즉, 본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A가 소유하고 있는 S/W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B가 A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11%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16.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S/W와 관련한 사용료는 저작권 등에 대한 대가보다는 저작권 등 이외의 기타의 사용대가로 보여지므로 16.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 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