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총46017-518(1999.07.28), 국업46522-202(2000.04.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성방송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지의 개인사업자(수년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주하여 현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인)를 영업 에이전트로 활용하고 수출금액의 일부분을 영업커미션으로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522-202, 2000.04.21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2.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3.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총46017-554, 1999.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