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한ㆍ러조세협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사실관계》
채권의 종류: 무기명 채권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
거주구분:비거주자(러시아거주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러시아연방)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조세협약(러시아연방) 제27조 【발표】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