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9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한ㆍ러조세협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조세협약 적용시기 《사실관계》 채권의 종류: 무기명 채권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 거주구분:비거주자(러시아거주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러시아연방)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 1995년 8월 24일 발효 조세협약(러시아연방) 제27조 【발표】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