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국내 소재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1393, 2002.7.19)】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393, 2002.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국내 소재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한ㆍ일 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 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유사 사례
○ 서이46017-11393, 2002.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