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조약포함)와 관련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1. 복권에 대한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19조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세법 제1조 에 의거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분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2. 조세조약 제28조에는 소득구분의 우선적용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3.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4. 또한 당첨금 증명서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여부 5. 외환관리법상 당첨금을 반출하였을 때 고려사항은 없는지 여부 〈을설〉 1. 1번과 동일 2. 소득세법 제156조 제3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함 3. 외국인 당첨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 4. 4번과 5번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