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본)이 국내(한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999년 취득하여 2002년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국내(한국)법인에게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한일조세협약 또는 법인세법에 의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배경) 한․일 조세협약 제13조에 주식 양도에 관하여는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에 기타유가증권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세청인터넷으로 질의(번호 : 61686)하였으나 서면 질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자의견)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제6항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인 거주지인 일본에서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