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1993년에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받았음 그런데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