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방송 3 사는 월드컵 TV 중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시된 계약내용은 본 질의와 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계약당사자 :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이하 방송 3 사)와 독일소재는 회사인 ○○(이하○○)
□ 계약내용 : 방송 3 사는 ○○에게 중계권료 USD 60,000,000을 지급함. (계약서에 의하면 중계권료 USD 60,000,000 은 조세부담이후의 지급금액 임. 당, 방송협회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USD 6,000,000을 한도로 함.)
□ 방송 3 사는 USD 6,000.000 을 한도로 하여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부담함.
※ 실제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조세가 USD 6,000,000 을 초과하여 아래의 질의문에서는 방송 3 사가 USD6,000,000 을 부담하는 것으로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방송 3 사가 ○○에게 지급하는 중계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표준금액은 USD 70, 588,236임.
1. 계산내역 : USD 60,000,000 ÷ ( 1 - 15%) = USD 70, 588,235
- USD 60,000,000 : 중계권료지급금액
- 15% : 원천징수세율 (한독조세협약 상의 제한세율)
2. 과세표준 계산의 논리
1)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고,
□ 본 건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한국의 방송 3 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반드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과세표준금액은 USD 66,000,000 임.
1. 계산내역 : USD 60,000,000 + USD 6,000,000 = USD 66,000,000
- USD 60,000,000 : 중계권료 지급금액
- USD 6,000,000 : 방송 3 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
2. 과세표준 계산의 논리
1) “USD 60,000,000 ÷ (1 - 15%) = USD 70,588,235” 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을 잘못 적용한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그러나, 방송 3 사는 15%의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만 부담하므로 USD 60,000,000 ÷ (1 - 15%) = USD 70,588,235는 계산 오류임.
2) 방송 3 사가 부담하지 않은 조세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 계약상 방송 3 사는 원천징수되는 세약 중 USD 6,000,000을 부담하나,
□ USD 70,588,235 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방송 3 사가 부담하는 조세가 USD 10,588,235(USD 70,588,235 - USD 60,000,000)로 계산되어 실제 방송 3 사가 부담하지 않은 조세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함.
3) USD 66,000,000 이 방송 3 가사 지급하는 금액임.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금액은 소득의 지급자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부담하게 되는 총금액으로 판단되며,
□ 본 건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부담하는 총금액은 중계권료(USD 60,000,000)과 원천징수세액 (USD 6,000,000)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등
○ 한 독 조세협약 제 12 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원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 93 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 9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서이 46017-10291, 2001.09.29
【질의】
1)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종합 스포츠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방송을 위해 대한민국 합동방송단(Korea Pool)을 구성하여 제반중계, 제작문제 등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각사 분담률에 따라 분담, 집행하여 왔음.
2) 이와 관련 해외 각 국별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세율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가. 2001. 8. 1 이후 각 국의 법인사업 소득세율(주민세 등 포함).
나. 특히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사용료 소득 10% 또는 별첨의정서에 의한 25%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경우.
※ 방송중계권료 : 개최국 주관방송사에서 모든 제작을 맡고, 여기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신호 등을 받고, 사용하는 비용.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2001. 1. 1 현재 우리나라와 각 국간의 조세협약체결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http://www.nts.go.kr)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 에 대하여,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스위스조세조약의정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 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 12 조의 사용료소득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98 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