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계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방송 3 사는 월드컵 TV 중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시된 계약내용은 본 질의와 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계약당사자 :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이하 방송 3 사)와 독일소재는 회사인 ○○(이하○○) □ 계약내용 : 방송 3 사는 ○○에게 중계권료 USD 60,000,000을 지급함. (계약서에 의하면 중계권료 USD 60,000,000 은 조세부담이후의 지급금액 임. 당, 방송협회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USD 6,000,000을 한도로 함.) □ 방송 3 사는 USD 6,000.000 을 한도로 하여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부담함. ※ 실제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조세가 USD 6,000,000 을 초과하여 아래의 질의문에서는 방송 3 사가 USD6,000,000 을 부담하는 것으로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방송 3 사가 ○○에게 지급하는 중계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표준금액은 USD 70, 588,236임. 1. 계산내역 : USD 60,000,000 ÷ ( 1 - 15%) = USD 70, 588,235 - USD 60,000,000 : 중계권료지급금액 - 15% : 원천징수세율 (한독조세협약 상의 제한세율) 2. 과세표준 계산의 논리 1)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고, □ 본 건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한국의 방송 3 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반드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과세표준금액은 USD 66,000,000 임. 1. 계산내역 : USD 60,000,000 + USD 6,000,000 = USD 66,000,000 - USD 60,000,000 : 중계권료 지급금액 - USD 6,000,000 : 방송 3 사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 2. 과세표준 계산의 논리 1) “USD 60,000,000 ÷ (1 - 15%) = USD 70,588,235” 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을 잘못 적용한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그러나, 방송 3 사는 15%의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만 부담하므로 USD 60,000,000 ÷ (1 - 15%) = USD 70,588,235는 계산 오류임. 2) 방송 3 사가 부담하지 않은 조세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 계약상 방송 3 사는 원천징수되는 세약 중 USD 6,000,000을 부담하나, □ USD 70,588,235 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방송 3 사가 부담하는 조세가 USD 10,588,235(USD 70,588,235 - USD 60,000,000)로 계산되어 실제 방송 3 사가 부담하지 않은 조세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함. 3) USD 66,000,000 이 방송 3 가사 지급하는 금액임.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금액은 소득의 지급자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부담하게 되는 총금액으로 판단되며, □ 본 건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부담하는 총금액은 중계권료(USD 60,000,000)과 원천징수세액 (USD 6,000,000)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등 ○ 한 독 조세협약 제 12 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원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 93 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 9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서이 46017-10291, 2001.09.29 【질의】 1)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종합 스포츠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방송을 위해 대한민국 합동방송단(Korea Pool)을 구성하여 제반중계, 제작문제 등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각사 분담률에 따라 분담, 집행하여 왔음. 2) 이와 관련 해외 각 국별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세율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가. 2001. 8. 1 이후 각 국의 법인사업 소득세율(주민세 등 포함). 나. 특히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사용료 소득 10% 또는 별첨의정서에 의한 25%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경우. ※ 방송중계권료 : 개최국 주관방송사에서 모든 제작을 맡고, 여기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신호 등을 받고, 사용하는 비용.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2001. 1. 1 현재 우리나라와 각 국간의 조세협약체결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http://www.nts.go.kr)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 에 대하여,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스위스조세조약의정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 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 12 조의 사용료소득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98 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 2 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