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6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지움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의 계량설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설치용역대가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구분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동 벨지움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지움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의 계량설비 관련 변경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벨지움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96.12.31 개정)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ㆍ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③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126, 1999.11.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도기술이 포함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기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 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한편,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총액에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