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동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동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소재 외국법인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에 대하여 지분 100%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사는 B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위 대여금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은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A사는 위 대여금채권으로 B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즉, A사가 B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여금채권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나. B사가 발행할 예정인 본건 전환사채(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이하 ″본건 전환사채″라 함)는 B사의 보통주 2주(액면가액 1,000원)로 즉시 전환될 예정이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B사의 보통주 1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거 10,000원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따라서 본건 전환사채의 시가는 전환할수 있는 주식가액으로 인해 약 20,000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사채로서의 평가액은 10,000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1매를 보통주 2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B사가 향후 ○○거래소 등에 상장할 것에 대비하여 발행주식수를 증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A사가 인수하는 전환사채의 시가와 그 대가와의 차액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국외특수관계자인 A사가 B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경우, A사가 인수할 본건 전환사채의 정상가격은 액면가액을 상회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과세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근거
① 1인 주주인 A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와 A사 이외의 제3자가 인수할 경우에 위 규정상의 정상가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A사 이외의 제3자가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면 동 제3자는 전환가격이 B사의 주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의 정상가격은 액면가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면 신주를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받을 수 있는 대신 기 보유주식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희석화될 것이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A사의 입장에서는 전환가격이 B사의 주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건 전환사채의 정상가격은 액면가액를 상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A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인수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1인 주주가 시가 미만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② 특히,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보통주의 시가(10,000원)로 정하여 전환을 한 후 전환과정에서 적립될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면, A사는 발행주식수의 확대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세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A사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③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국 개인의 경우 당초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에 반해 본건에 있어서 A사는 당초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음에도 그 정상가격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
(을설) 국외특수관계자인 A사가 B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더라도,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독립된 사업자간의 정상가격이 액면가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면, 본건 전환사채에 관해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된다.
근거
A사 이외의 제3자가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전환가격이 B사의 주가보다 낮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은 액면가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 발행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정상가격이므로,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