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〇 현황
당사는 〇〇자동차로서 미국, 싱가포르, 홍콩의 법률회사로부터 해외 매각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해당 법률회사인 〇〇 & 〇〇 사는 세계 각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률조합(Partnership)으로서 그 귀속 소득과 병기를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From 1065)을 제출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회사는 당사에 관계된 주된 업무를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자문료를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 년여 기간 중 48일정도를 회의 참석차 국내에 체류하여 이에 대한 기타 경비 및 회의 참석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〇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 ○○지방세정과 〇〇자동차의 입장
〇〇지방국세청에서는 해당 법률회사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 3 조의 1항 (b)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타의 인’ 중에서도 해당회사를 ‘개인’으로 판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 18 조의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으로 해당 소득을 간주하여 저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 제 2 조 1 항 (e) 에서는 ‘미국법인’을 미국 또는 미국 제 주 또는 콜롬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미국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다른 조세조약국과는 달리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개인(individual)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 2 조 1 항 (d) 에서 ‘인’이라 함은 개인(individual), 조합(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유산재단 또는 기타인의 단체(an estate, a trust or any body of person)로 분류해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individual)은 조합(Partnership)과 법인(Corporation) 등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다른 성질의 ‘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 ‘인’이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기타의 인으로만 분류되고 미국에서만 조합(Partnership)이 더 첨부되어있다는 것을 참조한다면 미국과의 협약에서는 ‘개인’에 대한 판단을 다른 국가가 동일한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해당 법률회사(Partnership)를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개인’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개인, 조합, 법인 등의 구분을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 판단해야 한다고 것이 당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최초 양국간의 협약이 이루어질 당시 독립적 인적용역에 개인(individual)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인이 배제된 이유가 속인가를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세법상 Partnership 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세조약을 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향후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질의 드립니다.
〇 질의사항
(1) 〇〇지방국세청에서 제시한 것처럼 해당 법률회사를 ‘개인’으로 판단하고 한미조세조약 제 18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소득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만약 〇〇지방세청의 해석대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면 현황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법률회사의 주된 업무가 미국에서 수행되고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활동은 해당 법률회사 업만의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수행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반드시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