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이 1998.12월 및 1999.12월 말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같은법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7호)된 같은법 부칙 제43조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는 면제되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 2,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0.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 이하 중략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