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국조46017-51, 2002. 4. 1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〇〇 식품(주)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써 미국의 △△사로부터 식품의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상표사용권을 함께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Royalty를 지급하고 있음(미국의 △△사는 식품(주)의 출자지분을 49%소유하고 있으며 간접소유비율은 없음)
2. 〇〇 식품(주)는 Royalty을 지급하는 식품외에 기타 Royalty을 지급하지 않는 다른 식품류도 취급하고 있으며, 상기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함
3. 또한, 〇〇식품(주)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총임원 18명 중 미국 △△사의 임직원이 8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상근임원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 1명이며 해당업무는 자금관련업무로써 그 밖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바 없으며 자금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권은 내국인 공동대표임원에게 있음(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상근임원을 제외한 내국임원을 주축으로 결정함)
4. 상기 사항외에 미국△△사가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〇〇 식품(주)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관계,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하는 관계는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〇〇 식품(주)의 공동대표임원인 □□□가 미국 △△사의 임원의 지위에 있고 미국 △△사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의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특수관계에 해당함
을 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①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에서 “마”목까지 규정하는 방법 중 1에 의하여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하므로 단순히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다거나 공동대표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볼 수 없으며 “가”에서 “마”목까지 규정하는 방법 중 1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바, 비록 〇〇식품(주)가 미국 △△사의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공동대표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가 〇〇식품(주)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자 의견
: 을설이 타당함
이 유 -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①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에서 “마”목까지 규정하는 방법 중 1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방침의 전부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하며 단순히 “가”에서 “마”목까지 규정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만일, “가”에서 “마”목까지 규정하는 방법 중 1에 의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두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출자관계도 없고 경영에 전체 참여하지 않는 외국회사에 Royalty를 지급하며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거나, 국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아무런 출자관계도 없고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주거래처가 외국의 특정회사이고 그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50%를 초과한다면 실질지배관계를 감안하지 아니고 단순한 거래사실만으로 전부 특수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제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① 제4호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관계 』를 “특수관계”로 규정함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 라. 생략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관련사례
〇 국이 46500-358, 1997. 5. 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여,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