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 질 의 ] |
| 1.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