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4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카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 Network Inc. 무자본비영리법인] 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카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카나다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카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카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당해 외국법인은 ○○(○○) Network Inc.로 무자본비영리법인임 ㆍ카나다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법인의 운영경비는 카나다 정부에서 40%, 카나다 소재 대학교로부터 60%의 지원금으로 운영됨 ㆍ한국의 학생이나 단체로 부터의 어떠한 수수료나 대가도 받지 않음 ㆍ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카나다 유학학생들에게 카나다교육기관의 정보제공 -유학박람회 개최 -유학안내책자의 배포 -유학안내세미나 또는 설명회 개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조세협약(카나다) 제5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소 (e) 공장 (f) 작업장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③ “고정사업장”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한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654 (1995.10.19) 일본법인의 국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양사간의 절충, 연락 등의 보조적인 지원업무를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4조 (5)항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 제도46017-11392 (2001.06.08)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진흥회(○○진흥회)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 일본기업의 대외진출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3465 (1998.11.12)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당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