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조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8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175(1996.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75, 1996.04.0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ㆍ싱가폴 국세청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ㆍ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조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이자】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④ 본조 제3항의 목적상 “정부” 라 함은 가)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ⅰ)지방공공단체 (ⅱ)한국은행 (ⅲ)한국수출입은행 및 (ⅳ)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ⅰ)통화위원회 (ⅱ)싱가폴통화국 (ⅲ)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ⅳ)자본의 전부를 싱가폴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체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175 (1996.04.02) 【제목】 ○○ 직원퇴직기금의 한국내 주식투자시 직접세는 면제되나 간접세는 면세안됨 【요약】 ○○ 직원퇴직기금의 한국내 주식투자관련 면세여부 【질의】 당행이 국내 원주보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식예탁증서(DR) 투자가인 ○○ Joint Staff Pension Fund에 대해 해외 예탁기관인 ○○, N.A.로부터 동 기금이 한국내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든 조세에 대하여 면세된다는 서신을 접수한 바, 동 기금의 국내주식투자관련 세금의 면세여부 및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를 검토 후 서면으로 회신바람. 【회신】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