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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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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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한ㆍ호주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ㆍ호주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 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 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나. 유사 사례
○ 재국조46017-103(1996.07.04)
【제목】
한ㆍ미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 안했어도 원천징수대상아님
【회신】
한ㆍ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국총46017-812(1998.11.28)
【제목】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각각 ‘미국’ 과 ‘싱가폴’ 법인인 경우 소득의 종류 및 과세상 차이와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