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개요 당사는 미국 ○○, Inc.사의 CAD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 Inc.사의 싱가폴 소재 자회사인 ○○ Ltd.로부터 ○○, Inc.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 내 다수 대리점 중의 하나이며, ○○, Inc. 또는 ○○ Ltd.와는 경제적, 법률적으로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수입판매하는 CAD용 소프트웨어는 ○○사의 ○○, ○○ 등과 같이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범용제품으로 설계 및 디자인 분야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개작 없이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며 구매자는 영구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License를 갖게 됩니다. ○○사의 ○○, ○○ 등 모든 소프트웨어가 일정기간마다 업그레이드되어 신제품으로 출시되면 사용자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당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CAD용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은 별도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 Inc.사가 업그레이드 제품의 개별 구매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브스크립션 방식(Subscription Program)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Subscription방식은 ○○, Inc.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Subscription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사용자는 구입한 제품의 최신 버전이 출시되는 즉시 제공받기 때문에 구 버전(old version), 주요 업그레이드 및 예상치 못한 지출 등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이 항상 최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정금액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에 지출한 금액과 다음 해의 예상 지출을 알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우기에도 유리합니다. 2. Subscription 계약의 개요 Subscription Program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Inc.사의 CAD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자가 최초 소프트웨어 구입시 별도로 정형화된 “Subscription 계약(계약기간 1년 단위)”을 신청, 약정하면 2. Subscription 계약에 의해 약정금액을 납부한 계약기간 중에는 ①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될때마다 업그레이드 제품을 밀봉된 완제품 CD 형태(shrink-wrap package)로 공급받습니다. ② 현재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확장프로그램을 유료화하면서 Subscription 계약 고객에게만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란 ○○ 소프트웨어 및 ○○ 기반 제품의 향상된 모듈식 기능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한(1)가지 이상의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자가학습도구인 ○○사의 마법사 기능과 같은 다운로드 가능한 해당 확장 프로그램용 e-Learning 교육 과정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기존의 구매방식으로 매번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1본(copy)당 약 15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비해 서브스크립션 계약의 약정금액은 연간 69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4. 계약의 형태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허여계약(shrink-wrap licence agreement)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시 제조사인 ○○, Inc.사에 의해 작성된 정형화된 Subscription 계약서를 최종 사용자가 서명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 공급시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뜯거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Subscription 계약이 유효하게되는 형식의 계약이 되게 됩니다. 3. 대금결제방식 기존 개별제품 구매방식에서는 당사가 싱가포르 법인인 ○○ Ltd.(미국 ○○, Inc.사의 자회사)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 대금결제를 하고 국내고객에게 제품을 판매, 그 대금을 당사의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Subscription방식 하에서도 개별제품 구매방식과 동일하게 Subscription계약 판매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약정금액을 당사가 매출을 인식하고 당해 판매된 Subscription계약에 대해 ○○ Ltd.가 당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 질의 사항 ] 당사가 범용 소프트웨어인 CAD용 소프트웨어를 다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을 기존의 업그레이드제품 개별판매방식에서 Subscription계약기간동안 약정금액을 징수하고 업그레이드 제품 제공, 확장프로그램 무상 제공 등의 Subscription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가 싱가폴 법인인 ○○ Ltd.에 지급하는 Subscription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싱가포르간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