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주당평가액 5,614원)보다 낮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차액(614원)을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