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88, 2002. 6. 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A회사는 1992-1995사업연도 법인세의 실지조사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받은 후 법인세 및 주민세를 고지 받은 바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22조에 의거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국조법 제24조에 의거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징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체납이 되어
지방세법 제27조
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있었습니다.
2) 금번 상호합의가 종결되어 관할세무서는 징수유예된 법인세와 국조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고지 하였고 A회사는 고지된 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3)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79조
의 4(세액통보)에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된 법인세와 국조법상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금이 아닌 가산세로 보아 주민세 과세 대상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질의요지]
국조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인지 중가산금(가산금)인지의 여부
<갑 설>
가산세이다
<이 유>
국조법 제41조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에 규정된 율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이다
<을 설>
중가산금(가산금)이다
<이 유>
1) 국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 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체납처분이나 징수유예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징수유예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세의 징수유예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징수하므로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자 징수유예의 권한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2)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제1항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조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3) 국조법 제24조 제5항을 보면 동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고지유예한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않는 반면에 동조 제3항에 의거 납세고지 후에 징수유예한 경우에만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국조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 고지 후 미납부분에 대한 중가산금임을 알 수 있으며(고지유예시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고지시 가산세로 징수 할 것을 추정 됨).
4.
지방세법 179조
의 4(세액통보)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이자상당가산액은
국세징수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가산되는 이자이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가산되는 이자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금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징수유예로 인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세로 하여 주민세과세 대상으로하면
지방세법 제27조
에 의한 중가산금과 주민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조법상 이자상당가산액은 중가산금(가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