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 [ 질 의 ] |
|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과의 관계〉 외국법인A(미국, 모법인)는 다른 외국법인B(미국)와 C(미국)을 100% 소유함 전출 예정인 근로자가 소속된 외국인투자법인(갑)은 다른 외국법인B(미국)의 국내 자회사임 다른 외국법인C(미국)는 외국법인D(네덜란드)를 100%소유하며, 외국법인D(네덜란드)는 외국법인E(벨기에)를 100%소유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임 외국인투자법인(갑)의 근로자가 외국법인E(벨기에)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