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3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 기존예규(경총 41500-273, 2001. 6. 1)에 의하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에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따라서 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1999. 1. 1~2000. 12. 31 사이에 증자변경등기를 한 투자분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상기 관련법률 부칙을 보면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즉,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최초 적용 해당 투자분을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 또는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 투자분으로 하지 않고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이는 외국인투자나 투자신고(증자의 경우 변경등기일)가 2001. 1. 1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세의 감면신청기한이 2001년 1월 1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한 투자분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 따라서 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1999. 1. 1~2000. 12. 31 사이에 변경등기를 한 투자분은 감면기한이(변경등기일후 2년) 2001. 1. 1 이후 도래하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세감면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