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동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동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인 A-L.L.C.는 미국의 유한회사법에 의해 설립됨 A-L.L.C.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투자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A-L.L.C.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A-L.L.C. 홍콩지점은 A-L.L.C. 서울지점과 내부계약에 따라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 A-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출자자인 B-Holding Co 및 C-L.L.C.도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최종소유자는 G-Inc.로 미국법인임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내국법인이 A-L.L.C. 홍콩지점에 지급하는 재무자문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