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 캐나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 A법인과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지역의 하수처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작회사(Joint Venture)설립하며,
향후 가능성이 있는 발주처(지자체)에 공동사업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고, 동 제안서 승인시 신설법인(SPC)를 설립한 후 하수처리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A법인과 갑법인은 Joint Venture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사업제안서제출 등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래
(계약서 내용)
1. 정의( 내용 : 용어정의 )
1.1 합의서( AGREEMENT) : 현재의 문서(본 합의서)를 의미한다
1. 4 계약서(CONTRACT) : 양사와 발주처간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SPC와 발주처 사이에 필요한 경우에 체결되는 어떤 모든 계약서
1.10 계약당사자(PARTIES) : 본 협약서의 서명자(Signatories to this AGREEMENT)
2. Joint Venture 합의서의 범위
2.3 양 사는 본 사업 관련해서는 상호간에 독점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양사는 서면상의 합의에 의해서 Joint Venture의 구조나 조직, Joint Venture에서의 각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의 회사를 Joint Venture에 추가해도 된다.
2.4 어떤 일방이 Joint Venture에서 지분을 줄이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제일 먼저 타방에게 그 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
(Should any PARTY wish to reduce its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it must first offer its share to the other PARTY.)
3. 사업제안서(Proposal)
4. Joint Venture운영
5. 업무수행
6. SPC
7. Joint Venture에서의 각사의 지분
7.1 Joint Venture에서의 각 사 지분은 2.3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A법인 : 50%
○ 갑법인 : 50%
8. 보 증
9. 업무진행시 필요한 자금
9.1 Joint Venture의 운영에 의한 필요한 자금은 7.1항에 정의된 지분의 비율대로 양 사에 의해 제공되어진다. 운영위원회가 요구시 양 사는 필요자금의 각 분담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Joint Venture의 은행업무
11. Joint Venture 회계기록
12. ~ 13. Not Used
14. 기간
15. 종료사유
16. 양도 및 하도계약
16.1 은행가로의 담보제공과 자회사에게 양도하기 위한 방식으로써의 양도를 제외하고 어떤 협약 당사자도 첫번째로 타방의 서면상의 동의없이는 Joint Venture, 본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서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16.2 그러나, 만약에 하도계약하고 양도한 일방이 하도계약된 업무와 양도된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타방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하도 계약을 해도 되며, 또는 본 협약서와 협약서로 인해 체결된 계약서에서의 권리와 책무를 양도해도 된다.
17. 최종회계
18. ~ 19. Not Used
20. 기밀
21. 통보
23. 법률 및 분쟁해결
24. 개정
( Amendment no.3)
본 합의서 2.4에 의하여 Joint Venture의 지분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일방이 지분양도의 대가로서 받는 금액은 Joint Venture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이상 합의서 내용입니다)
■ 또한, 국내에 A법인의 고정사업장은 없으며,
동 Joint Venture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인(자산비율 5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최근 A법인은 지분을 50%에서 0%로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본 합의서 2.4항에 따라 갑법인에게 그 지분을 줄인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고,
그 대가로서 Joint Venture 이전 단계 및 이후 단계에서 Joint Venture 와 관련되어 7.1항에 정의된 지분의 비율(50:50)대로 제공되어진 1억에 대하여 갑법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법인은 본 합의서 2.4항에 따라 A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동의하고, 동 2.4항 및 Amendment no.3에 따라 출자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이 Joint Venture와 관련하여 Joint Venture 이전단계 및 이후 단계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인 1억을 그 대가로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1. 갑법인이 A법인에게 상기와 같이 1억원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 1억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2. 동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징수를 하여야 하는 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자 의견 ]
1. A법인이 제공한 상기 1억원은 본 합의서 7.1항 및 9.1항에 의하여 Joint Venture와 관련된 비용을 7.1항에 정의된 지분의 비율(50:50)대로 제공되어 졌으므로 동 1억원은 출자지분에 해당하고,
본 합의서 2.4항에서 ‘어떤 일방이 Joint Venture에서 지분을 줄이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제일 먼저 타방에게 그 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갑법인이 지분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A법인에게 지분인수를 동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갑법인이 A법인에게 출자비분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및 취득가액 등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이 0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