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1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에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 일본국 법인간에 별첨의 기술 제휴 계약서와 같이 기술제휴약정을 하고 기술실시료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기술도입 신고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조세면제 신청을 득함 (기간 95.10 ~2002.10) 그러나 양사간 핵심기술의 제공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 기술실시료의 지급을 중단하여 일본국 법인 ○○사가 한화 11억9천7백1십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1심 청구내역,위약금 10억원,기술실시료 189백만원,기술지도비용 8백1십만원)을 당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1심판결이 2001년 6월 7일 한화 3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음. 이에 일본 법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02년 9월25일 당사에 5억원과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일본국 법인 ○○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2월11일 기각 결정이 났음. 그런데 판결문에는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한다는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 기술실시료 얼마등은 표시되지 않아 당사 사용료 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가 어렵고 원천징수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 징수 해야하는지? 만약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얼마를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요. 둘째, 본 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2003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년도로 해야하는지요? 셋째, (1)원천징수는 얼마나(세율) 해야하는지, (2)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요 (3)제한세율은 얼마인지요 넷째,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동소득을 거주지국(일본)에서만 과세된다고 하던데 그럼 원천징수를 해서는 안되는지, 그리고 기술실시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면 조세면제신청 기간의 해당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당사에서는 고정시설이 있는지를 일본의 ○○사가 구두상 없다면 없는줄 알아야 하는 관계로 당사가 ○○사의 한국내의 고정시설의 유무는 어떻게 확인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