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불란서법인의 한국지점이 법인세법 제96조 의 지점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규정 중 고정사업장 이윤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른 지점세 계산시 자본금상당액의 계산을 기업회계기준의 의한 자본금 상당액인지 아니면 세무상의 자본금상당액인지의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