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및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가 면제된 금액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