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9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및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가 면제된 금액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