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미국내에서만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유지관리보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 등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이나 노하우의 제공 및 배포권 등의 권리의 대가 등이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517(2000.11.2), 국일46017-137(1998.3.16), 국일46017-207(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17, 2000.1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 | [ 회 신 ] | | 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네크워크 관련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장비수입 대가와는 별도로 유지 보수의 목적으로 동 외국법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소득구분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지원용역 등) <사실관계> 용역은 오로지 외국에서만 수행 ( 즉, 이메일을 통하여 24시간 수행,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아님) 동 용역을 통하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이나 노하우의 제공 및 배포권의 대가 등의 권리의 대가 등은 없음 이메일을 통한 대가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함 ※지원의 단계별 내용 (1)단계별 지원: 1단계(제품정보 등 제공)⇒2단계(1단계지원의 오류부분을 해결)⇒3계(버그수정 등) (2)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지원→장비개발관련 엔지니어와 자동화지원시스템을 전자메일 통하여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구입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입일 이후 향상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제공시 이에 대한 지원 (3)하드웨어 유지보수→고장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는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생략 (4) 생략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업46017-517 (2000.1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37 (1993.3.16)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207 (1996.4.15)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