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 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곡물저장 보세창고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곡물저장 보세창고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인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다른 외국법인(B) 국내지점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외국법인(A)은 국내 고객에게 사전 계약조건에 따라 곡물을 인도하기 위해 보세구역내에서 제삼자인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보관시킴 외국법인(A)이 선임한 제삼자인 감리인은 창고물품의 불출을 감독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미국법인(B)의 국내지점은 외국법인(A)와 국내 고객간의 연락업무,시장조사,마케팅 업무를 수행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