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53(1998.09.01)】 및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53, 1998.09.0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실관계) - 방송권 구입시 일부 계약사에서 material cost를 program licence cost와 구분, 명기하여 계약 - material cost가 별도 명기되는 경우는 계약사(program licence소유업체)에서 방송용 master 제작이 불가능(복사 장비가 없거나 장비의 기종이 맞지 않음)하여 외주로 방송용 master를 제작함에 따라 program licence cost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553(1998.09.01) 【제목】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수입대가 중 영화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돼 원천징수대상 아님 【질의】 가. 현 황 국내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A사로부터 영상물 3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전체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필름대(Material Cost)와 약 50%의 사용료(Licence Fee)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 하기로 하였음. 나. 질의사항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화필름대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본 결과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를 해야 함. (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상물에 대한 필름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영상필름대와 사용료의 구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유) 영상필름대는 재화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23(2001.06.22) 【제목】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방법은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의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의한 조정환급에 의하는지 여부, 그리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환급청구기간은. 【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