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7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53, 2000.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1. 8. 14 단서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 한다. 다만, 제119조 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1998. 12. 28 신설)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이라 함은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2000. 12. 29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 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 (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 이라 한다) 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한ㆍ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 (a)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 (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 (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553, 2000.11.23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 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 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 만일 갑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법 제3장 제7절,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유가증권 양도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