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139(1987.03.18)】 및 【국총46017-410(1999.06.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39, 1987.03.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자동인출기(ATM)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호주 ○○사)으로부터 자동인출기의 부품인 DES Board에 대한 장비,시스템 등의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구분. (사용료, 인적용역 소득의 구분)
[사실 관계]
① ‘갑’은 자동인출기(ATM)를 제조(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작)하여 국내 은행에 판매하고 있음
- 일반 이용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게 됨.
② 카드사인 ○○ 및 ○○에서는 ATM기에서 해외은행과의 거래시 DES Board를 이용해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DES Board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부품으로 ‘갑’에서 ATM(자동인출기)를 제조할 때 외부 국내제조사에서 납품받고 있음.(이 부품은 호주 ○○사의 특허품이 아님)
③ DES Boar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업체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테스트 결과 안정성, 보안성 등이 국제인증에 합격해야 사용이 가능함.
④ 호주 ○○사의 역할
- 금융업 등 보안관련 장비나 모듈, 시스템 등의 안정성 및 보안성 등이 국제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주는 업체임.
- DES Board도 이러한 장비중 하나이며, ○○에서는 호주 ○○사의 인증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음.
- 뉴질랜드, 호주 금융업체와 ○○에서 ○○사의 실험실 평가보고서를 국제인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수 있다.
○ 한ㆍ호주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ㆍ호주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 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 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 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22601-139(1987.03.18)
【제목】타국내에서 제공받은 안전기준 감정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질의】타국내에서 제공받은 안전기준 감정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국총46017-410(1999.06.10)
【제목】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과세방법
【질의】
1. 현황
회사는 인도에 소재하는 e그룹의 oil refinery 공장건설용 기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도급 받고 현재 당사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도급금액 : usd ××××
② 기 자 재 : fcc reactor/regenerator and associated equipment
③ 기 타 : 설치/시운전 및 관련기술감리용역 수행
기자재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한 design의 건전성평가(stress analysis)는 미국에 소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inc.(○○)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계약 현황 및 역무는 아래와 같음.
① 계약금액 : usd ××××
- pipe stress analysis : usd ××××
- structual design : usd ××××
- vessel nozzle design : usd ××××
② 하자보증기간 : :final acceptance certification(fac) 발급 후 1년
2. 질의내용
회사가 납품하는 기자재는 정유공장의 유동촉매분해장치(fluidized catalyst cracking unit)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서, 회사는 ○○정유 및 인도의 r정유공장 등에 제작ㆍ납품한 경험이 있으며 이때는 design을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음.
○○사가 수행하는 용역은 설비에 대한 load 계산 및 구조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평가(stress analysis)하고 각 설비의 load계산에 따라 적절한 기자재의 구조(steel structure)를 설계하며 또한 자재의 상세 응력해석을 통한 건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임.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은 현재까지 통상 전문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작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회사는 현재 대만의 ○○ 정유공장의 stress analysis 및 structure design을 수행 중에 있고, 유사 기기인 원자력발전소용 reactor vessel의 analysis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사가 수행하는 건전성평가 용역은 국외(미국)에서 수행되며 결과물은 분석계산서(data sheet)를 통하여 회사에 전달되고 회사는 이를 제작에 반영하고 기자재 납품과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됨.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건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가 국내ㆍ외에서 사용될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용료소득임.
(이유) 본 건의 용역제공자는 전문적으로 석유화학분야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know-how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용역이 분석계산서(calculation sheet)를 통하여 제공되는 과정에서 미국법인(○○)의 know-how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을설> 인적용역소득임.
(이유) 통상 노하우의 대가는 실제 작성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나, 본건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대가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통상 엔지니어링 회사의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비과세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ㆍ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