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히터회수스팀생성기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복합화력발전용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500 (1999.07.16) 등】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복합화력발전용 보일러 관련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사실관계) ㆍ 설계용역은 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설계용역임. ㆍ 이에 대한 설계기술은 국내의 다른 법인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하 생략)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생략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410 (1999.06.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ㆍ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685 (1997.11.03)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설계법인으로부터 ○○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300 (1998.05.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와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378 (1997.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바람. ○ 국일46017-74 (1997.0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일46017-233 (1997.04.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및 부속건축물 설계용역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중장비운전기술자, 조형기술자로부터 골프장 건설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당해 용역의 내용이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